[현장영상] 당정, 주류세 개편·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협의 결과 발표 / YTN

2019-06-05 12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조세 관련 주요 현안인 주류과세 개편 방안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류 과세 체계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류과세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맥주는 1리터 당 830. 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되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하여 664.2원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실질 세율 감소를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금번 주류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며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과 출시로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맥주와 탁주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세법 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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